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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및 이용
BioSafety Level 3

이용안내

신종 고위험 바이러스를 연구를 위해 공동 활용을 촉진합니다.
  • 시설이용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실험실에서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실험 종료 후 실험실 퇴실 시에는 손소독 등의 방법으로 병원체를 제거한 후에 나온다.
  • 바늘, 주사기 등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해야 하며 가급적 플라스틱제품으로 교체한다.
    •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넣어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 감염물질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실험실 입구에 병인물질, 밀폐수준, 면역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복의 착용 등 실험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들이 표기된 생물위험 표시를 한다.
  •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검체용기의 개봉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해야 한다.
  •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장갑, 실험복 등 잠재적 오염이 있는 물질은 폐기물로 처리한다.
  • 병원성 미생물실험에 관련하여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한다.
  • 처리되기 이전의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 시설이용자는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받으며 정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 실험장비와 작업대 표면은 실험이 끝난 후, 특히 오염된 물질을 엎질렀을 경우에는 소독ㆍ멸균제로 처리한다.
    • 쏟아진 감염물질은 숙련된 실험실 책임자 또는 교육받은 자에 의해 오염 제거, 수거 및 청소되어야 한다.
    • 오염된 장비는 수리나 유지보수, 수송을 위한 포장작업 전에 적절한 소독ㆍ멸균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제거한다.
  • 오염에 노출된 사고 발생 시, 시설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리를 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화재나 기타 원인으로 정전이 되면 실험실내 실험자는 감염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