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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서비스 이용약관 ::: 본 약관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연구원의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www.scrippskorea.co.kr, 이하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이하 "고객")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본 약관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연구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연구원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연구원는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④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연구원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은 개별약관 및 서비스별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⑥개별약관 및 서비스별 안내의 변경에 관해서는 본 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⑦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법령 및 카페24회원약관, 동종업계의 관행,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일정 공간을 할당 받거나, 서버 1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택한 기능을 인터넷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올려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설비를 말합니다. 3.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연구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연구원에서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4. 고객고유번호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연구원가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부여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고객임을 확인하고,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요금납입책임자 : 고객이 연구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연구원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구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협의) 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그 외 사항은 연구원와 고객의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제4조 (이용계약의 종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용계약이 있습니다. 1. 호스팅 이용계약 : 연구원가 제공하는 각종 서버 및 기능을 고객이 선택적으로 임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단위) ①호스팅 서비스의 이용계약의 단위는 1개의 서버, 1개의 계정에, 1개의 도메인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연구원는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공지 또는 게재하며, 이용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연구원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및 온라인 등 연구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시/법인고객가입 확인 시) 3. 기타 예외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가 필요하여 서비스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이용신청고객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별도의 이용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인) ①연구원는 서비스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연구원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연구원는 이용신청을 허가한 후 3일 이내에 유·무선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이메일 계정 불명확 및 타 기간서비스업체의 시스템 불안으로 인하여 통지가 안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연구원에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신청의 승인 거부와 제한) ①연구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2. 타인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고객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고객정보의 필수항목을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5.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7. 홈페이지 내용이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경우 8.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연구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설비의 장애 상태 2. 계정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3.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트래픽 또는 프로그램사용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시 연구원의 서비스 품질유지가 곤란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한 경우 7. 기타 연구원 사정으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8.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③연구원는 이용신청절차 완료 이후 본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연구원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 거부 또는 연기유보, 승낙 철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연구원는 신청자의 부정확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연락처의 불명 때문에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고객고유번호 발급) 연구원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연구원의 고객고유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고객고유번호를 고객에게 발급합니다. 제11조 (단말기기, 도메인 및 계정 등의 설치) 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 측의 단말 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등)는 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서비스에 대하여 천재지변,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미납, 설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기재사항 미비 및 제9조(이용신청의 승인 거부와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는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규 서비스이용에 명시된 비용의 일체가 입금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일 이내에 계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개통시점은 제8조(이용신청의 승인)에 명시된 이메일을 보낸 시점으로 하며 모든 이용료의 정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도메인의 신규신청, 이전,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 도메인의 소유자 및 요금납입책임자 정보와 네임서버 정보 등은 이용신청자가 등록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는 도메인의 정보변경,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신청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에 이상이 발견되거나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원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도메인을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쉬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연구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자료의 백업, 권한 설정작업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⑤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연구원는 당해 서비스에 대한 기본 환경 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가 정한 기본서비스가 아닌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연구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①연구원는 제8조(이용신청의 승인) 제2항에 의해 서비스 개통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②연구원는 업무진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제9조(이용신청의 승인 거부와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용신청자가 신청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접수 3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③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 전까지 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연구원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또는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설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⑤연구원는 본 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스템 불안이나 장비 부족, 설비업체의 재고 부족 등 연구원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7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연구원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제13조 (회선, 라우터 등 접속장비의 증설/유지 및 보수) 연구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라우터, CSU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장비가 아닌 임대장비 및 회선 등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 증설/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서버 등의 유지 및 보수) 연구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버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의2 (보안상 긴급상황) ②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연구원에서 고객의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연구원에서 고객의 인증관련 정보를 응급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본 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긴급상황 대처 전 연구원는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긴급하여 이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구원는 대처 후라도 이를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접속불가능신고 접수 및 처리) ①연구원는 항상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불가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이메일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서비스 제공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은 web, ftp, telnet(단, [美]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mail 서비스의 접속불가능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오류, 회선제공업체의 서비스 불능, 네임서버의 캐쉬 및 사용자 브라우저의 캐쉬는 접속불가능 상태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1절 통칙 제16조 (연구원의 의무) ①연구원는 제9조(이용신청의 승인 거부와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 또는 약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연구원는 제23조(이용의 제한) 및 제19조(서비스 이용시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연구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또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연구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원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연구원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연구원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및 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⑦연구원는 제15조(접속불가능신고 접수 및 처리)에 따라 고객이 신고한 접속불가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 또는 개선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제17조 (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고객은 고객이 사용하는 계정 등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연구원가 발급한 고유번호를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 발생한 어떠한 피해라도 연구원는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④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고객정보를 연구원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고객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계정 또는 도메인의 타 업체 이전 등 본인의 의사로 가능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 및 이용요금의 미납 등 약관에 정해진 고객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서버에 설치된 연구원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⑥고객은 설비 및 연구원로부터 계정이나 소프트웨어를 유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이트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는 호스팅 서비스의 강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는 강제 중단된 시점의 해당 월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탈법·위법한 내용 ⑧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⑨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⑩고객은 연구원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의 모든 데이터의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백업 본을 만들어 직접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①고객은 도메인(국제, 국내) 등록 후 또는 사용 중 도메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유하던 도메인이 상실되지 않도록 확인 및 유지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고객은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고객은 도메인을 등록한 연구원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③연구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도메인 등록 후에 고객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④고정 아이피(IP)를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특성상 고정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도메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후이즈(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2절 서비스 제1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연중무휴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본 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20조 (고객고유번호 관리) ①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고객에게 통보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종류) 연구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웹서버 일부를 할당 제공하여 고객이 자체 웹서버를 설치, 운용 시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세부 내역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제22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제21조(서비스의 종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연구원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23조 (이용의 제한) ①연구원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연구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7조(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서버에 올려놓거나,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연구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서비스 할 경우 4.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연구원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 카운터)를 제공할 경우 6. 연구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 8.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다른 고객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타인의 개인고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1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4. 타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취득한 경우 15. 결제시스템 데몬 이외의 데몬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실행할 경우 16. 서버 메모리 점유율의 10%가 넘는 CGI를 사용할 경우 17.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윈앰프방송, 채팅방, 순위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18. 점유율 및 부하율로 인하여 같은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9. 고객이 사용료를 납부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0. 고객이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호스팅 서비스의 고객은 사용 대역폭(접속속도)제한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경우 연구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원의 승인 없이 IP주소를 고정 또는 변경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연구원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계정 당 하나의 홈페이지를 운영함이 원칙) 4. 연구원의 승인 없이 고객 고유의 서브네트웍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④연구원는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한 스팸성 메일을 발송하였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원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의 서버를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하였을 경우 2. 발송된 스팸메일 내용 중 이미지파일 등의 링크에 연구원서버를 이용한 경우 3. 발송된 스팸메일의 내용 중의 링크가 연구원에서 서비스 받는 계정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나, 해당계정을 광고하는 경우 4. 기타 공신력 있는 스팸 관련 기관 및 ISP 등에서 스팸 관련 계정으로 지목한 경우 ⑤각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서비스 내역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그 외 웹호스팅 서비스의 신청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역이 초과할 때에는 사이트가 자동 차단됩니다(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2. 단독서버호스팅 고객은 연장통보를 받은 후 15일 안에 연장신청 및 결제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구원는 고객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월사용료에 10%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서버비용을 감액합니다. 3.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는 월단위로 책정되므로, 서비스의 월내역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공 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4. 규정된 서비스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서버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연구원는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원는 기재된 연락처로 24시간 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고객의 정보는 연구원의 고객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연락처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 연구원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속히 이용정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⑥그 외 자세한 사항은 카페24호스팅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24조 (이용제한 및 이용제한의 해제 절차) ①연구원는 제23조(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24시간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연구원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연구원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이용신청 해지 제25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거나,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②연구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고객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본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6조 (계약의 갱신) ①서버호스팅의 경우 계약만료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고객 또는 연구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서비스는 만료일에 서비스 중지 됩니다. 제27조 (서비스의 일시중지) ①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는 연구원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연구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기간은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하며,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연구원에 알려야 합니다. ④연구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33조(요금의 납입의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⑤연구원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일시중지 개시 및 본 조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해지) ①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 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연구원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연구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④본 조 제3항에 의해 해지 된 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 연구원는 사용일자를 계산하여 7일 이내 고객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⑥사용료의 정산이 완료되면 연구원는 지체 없이 도메인 이전에 대한 승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⑦해지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고객은 사용하던 도메인 이전에 대해 연구원에 협력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1절 통칙 제30조 (요금의 종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 호스팅 서비스 이용 시 매일 고객이 납입해야 하는 사용료로서 연구원가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2. 추가옵션이용료 : HDD 저장용량, 데이터전송량(트래픽), e-mail 계정 등 호스팅 기본서비스에서 정하는 제공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 부가적인 시스템 자원을 필요로 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1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이용요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서버호스팅 및 단독웹호스팅의 이용료 : 일단위로 지불한 금액만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에 서비스는 중지 됩니다. 2. 연구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연장요금은 지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단독웹호스팅 및 서버호스팅의 모든 비용(사용료, 추가옵션)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4. 추가이용료 : 연구원와의 계약에 의해 부과됩니다. ②제36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단, 서비스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정산요금에 감면 또는 할인 받은 요금이 추가됩니다. 제2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32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고객은 사용료를 연구원가 통보하지 않아도 서비스 만료일 이전에 연구원가 정해준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ARS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용신청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정한 경우 연구원는 요금에 대한 청구메일을 연구원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3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와 결제를 위하여 카드사에서 고객의 배송확인 및 주문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 시 연구원는 주문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타인 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구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입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③연구원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재판매업자 등 연구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연구원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연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청구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절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34조 (체납요금 관리규정) ①연구원는 요금 등을 체납한 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③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연구원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연구원는 이용요금 등을 체납한 고객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연구원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체납에 의한 서비스정지) ①연구원는 고객의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홈페이지에 기재하며, 고객의 서비스는 정지됩니다. ②사용료 미납인 고객이 2달 동안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계정이 삭제되며 당사의 자체 별도 불량자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③연구원는 본 조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발생시 고객에게 유,무선을 통하여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연구원에게 연락처의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고객의 불이익에 연구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4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36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①연구원는 별도로 협의된 고객 또는 재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 중 기본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연구원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②요금감면 및 할인대상자는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감면 또는 할인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이나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 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37조 (요금의 반환 및 환불) ①연구원는 고객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연구원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원는 그 뜻을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연구원는 본 조 제1항 및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④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연구원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의 의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환불하고,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장기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구원는 계약 시 할인율을 고려하여 반환합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 잔여분의 80%를 환불합니다. ⑥단독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일단위 정산을 합니다. 제38조 (면탈요금의 징수) ①연구원는 고객이 이 약관에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한 경우 면탈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39조 (이의신청) ①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연구원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40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연구원는 연구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연구원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또는 그 전에 연구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연구원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연구원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손해배상의 청구는 연구원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2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고객이 제17조(고객의 의무)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구원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연구원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1조(손해배상의 청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3조 (면책) ①연구원는 서비스 불가로 인해 고객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및 사이트의 잠재가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연구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연구원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연구원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연구원 또는 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⑥연구원는 이용자가 제11조(단말기기, 도메인 및 계정 등의 설치) 제1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연구원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 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연구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채팅, 게시판, 로그분석 등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적용하고, 2015년 12월 01일 이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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